교육부, 대학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69만 명까지 확대
입력 2019.02.07 (12:37)
수정 2019.02.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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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이 확대돼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대학생이 69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 중위 소득의 130%까지 지원 받게 됐고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대학이 대표로 신청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 중위 소득의 130%까지 지원 받게 됐고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대학이 대표로 신청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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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69만 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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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07 12:38:28
- 수정2019-02-07 12:42:08
국가장학금의 지원 기준이 확대돼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대학생이 69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 중위 소득의 130%까지 지원 받게 됐고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대학이 대표로 신청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준 중위 소득의 130%까지 지원 받게 됐고 대학생 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금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경우 대학이 대표로 신청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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