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입력 2019.02.11 (21:21)
수정 2019.02.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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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뇌물 액수가 엇갈리는 등 쟁점이 복잡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뇌물 액수가 엇갈리는 등 쟁점이 복잡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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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전원합의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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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1 21:22:11
- 수정2019-02-11 22:02:26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뇌물 액수가 엇갈리는 등 쟁점이 복잡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뇌물 액수가 엇갈리는 등 쟁점이 복잡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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