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부당 전보’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원 유죄

입력 2019.02.19 (19:19) 수정 2019.02.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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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사장 2명과 전 부사장 2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MBC에서 오래 일했고,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며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였던 2017년 3월,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노조원 9명을 본사 밖으로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였던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과 노조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번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파업 등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사건의 본질은 8개월 만에 강제로 사장직에서 해임한 뒤에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2012년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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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부당 전보’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원 유죄
    • 입력 2019-02-19 19:21:13
    • 수정2019-02-19 19:43:49
    뉴스 7
[앵커]

노동조합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사장 2명과 전 부사장 2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MBC에서 오래 일했고,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며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였던 2017년 3월,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노조원 9명을 본사 밖으로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였던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과 노조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번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파업 등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의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사건의 본질은 8개월 만에 강제로 사장직에서 해임한 뒤에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2012년 공정방송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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