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뉴욕시, ‘헤어스타일 차별 금지’ 지침 발표
입력 2019.02.19 (20:35)
수정 2019.02.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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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뉴욕시에서 머리 모양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새 지침은, 손을 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 주로 흑인들이 많이 하는 땋은 머리나, 둥근 곱슬머리를 뜻하는 아프로 등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시 위원회는 이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흑인은 땋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고 당했고, 일부 흑인 학생들은 머리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새 지침은, 손을 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 주로 흑인들이 많이 하는 땋은 머리나, 둥근 곱슬머리를 뜻하는 아프로 등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시 위원회는 이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흑인은 땋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고 당했고, 일부 흑인 학생들은 머리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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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2-19 20:33:18
- 수정2019-02-19 20:40:28
오늘은 미국 뉴욕시에서 머리 모양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새 지침은, 손을 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 주로 흑인들이 많이 하는 땋은 머리나, 둥근 곱슬머리를 뜻하는 아프로 등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시 위원회는 이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흑인은 땋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고 당했고, 일부 흑인 학생들은 머리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새 지침은, 손을 대지 않은 자연스러운 머리, 주로 흑인들이 많이 하는 땋은 머리나, 둥근 곱슬머리를 뜻하는 아프로 등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시 위원회는 이 지침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흑인은 땋은 머리를 자르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해고 당했고, 일부 흑인 학생들은 머리스타일이 학교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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