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검찰 항소 예정

입력 2019.02.19 (21:32) 수정 2019.02.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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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최근 수원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28살 구 모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른 행위여서 병역을 거부한 게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미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씨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구 씨가 과거 입대한 건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한 것이었다며,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관리병으로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아 확고하고 진실하여 타협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심리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심리 없이 구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내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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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무죄…검찰 항소 예정
    • 입력 2019-02-19 21:34:29
    • 수정2019-02-19 21:37:03
    뉴스9(경인)
[앵커]

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습니다.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최근 수원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28살 구 모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예비군법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폭력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른 행위여서 병역을 거부한 게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미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하는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씨가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구 씨가 과거 입대한 건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으로 양심과 타협한 것이었다며, 군사 훈련을 받지 않는 관리병으로 자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아 확고하고 진실하여 타협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심리를 요청했음에도 재판부가 심리 없이 구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내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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