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경력 단절·탈퇴 종용’ MBC 전 경영진 4명 ‘유죄’

입력 2019.02.19 (21:34) 수정 2019.0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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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70일 동안 총 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 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고정주/MBC본부 조합원/2017년 :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효경/MBC본부 조합원/2017년 :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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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경력 단절·탈퇴 종용’ MBC 전 경영진 4명 ‘유죄’
    • 입력 2019-02-19 21:37:53
    • 수정2019-02-19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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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70일 동안 총 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 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고정주/MBC본부 조합원/2017년 :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효경/MBC본부 조합원/2017년 :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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