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경력 단절·탈퇴 종용’ MBC 전 경영진 4명 ‘유죄’
입력 2019.02.19 (21:34)
수정 2019.0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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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70일 동안 총 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 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고정주/MBC본부 조합원/2017년 :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효경/MBC본부 조합원/2017년 :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70일 동안 총 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 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고정주/MBC본부 조합원/2017년 :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효경/MBC본부 조합원/2017년 :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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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경력 단절·탈퇴 종용’ MBC 전 경영진 4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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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2-19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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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70일 동안 총 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 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고정주/MBC본부 조합원/2017년 :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효경/MBC본부 조합원/2017년 :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노조원 수십 명을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거나, 간부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MBC 전직 경영진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선고 이유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170일 동안 총 파업을 벌인 MBC 노조.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과 공정 방송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5년 간 70여 건의 조합원 징계가 이어졌습니다.
30여 명은 평소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고정주/MBC본부 조합원/2017년 :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만든 신사업개발센터에선 PD와 기자가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효경/MBC본부 조합원/2017년 : "혹시 돌아가게 되면 기자로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법원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의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MBC 전 경영진 4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한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방송을 볼 시청자들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전 MBC 사장 : "언론 탄압의 희생자인 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게 본질입니다."]
MBC 노조는 "MBC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의 출발점"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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