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해 주세요…여기 좋아요” 알고보니 맘카페 ‘셀프 광고’

입력 2019.02.25 (18:12) 수정 2019.02.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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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네 주부들을 중심으로 육아나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맘카페' 활동이 왕성한데요, 지역 상권엔 그만큼 영향력도 큽니다.

맘카페 회원인 것처럼 접속해 특정 업체를 광고해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치아 교정을 해야하는데 괜찮은 치과를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특정 치과가 좋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카페 회원들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과 댓글 모두 인터넷 광고업체가 올린 겁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추천해 입소문을 퍼뜨리는 '셀프 추천' 광고입니다.

[광고 의뢰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카페라는 장소가 회원들끼리 소통하는 거잖아요. 맘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고. 광고와 진솔한 사용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렵잖아요."]

진짜 글인 것처럼 보이려고 평소에 다양한 글을 올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광고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예를 들어 맘카페 가입하면 카페 내에 레벨(등급) 같은 것이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이런 일상 글들을 올리면서 실제 엄마인 것처럼 아이디를 몇 달 공들여 키운 다음에 그런 아이디로 홍보했었습니다."]

'셀프 추천'을 들키지 않으려고 SNS에서 계정 4백여 개를 사들여 질문과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고광문/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팀장 : "아이디는 A 메신저를 통해서 개당 3천 원에서 6천 원씩 구입했습니다. 아이디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광고 의뢰 업체들로부터 석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주로 엄마들이 관심이 많은 병원, 유치원, 학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3년여 동안 무려 55억여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등 인터넷 광고업체 세 곳을 적발해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등 17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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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해 주세요…여기 좋아요” 알고보니 맘카페 ‘셀프 광고’
    • 입력 2019-02-25 18:15:06
    • 수정2019-02-25 18:24:33
    통합뉴스룸ET
[앵커]

동네 주부들을 중심으로 육아나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맘카페' 활동이 왕성한데요, 지역 상권엔 그만큼 영향력도 큽니다.

맘카페 회원인 것처럼 접속해 특정 업체를 광고해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치아 교정을 해야하는데 괜찮은 치과를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특정 치과가 좋다는 댓글이 달립니다.

카페 회원들이 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과 댓글 모두 인터넷 광고업체가 올린 겁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추천해 입소문을 퍼뜨리는 '셀프 추천' 광고입니다.

[광고 의뢰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카페라는 장소가 회원들끼리 소통하는 거잖아요. 맘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고. 광고와 진솔한 사용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렵잖아요."]

진짜 글인 것처럼 보이려고 평소에 다양한 글을 올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광고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예를 들어 맘카페 가입하면 카페 내에 레벨(등급) 같은 것이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이런 일상 글들을 올리면서 실제 엄마인 것처럼 아이디를 몇 달 공들여 키운 다음에 그런 아이디로 홍보했었습니다."]

'셀프 추천'을 들키지 않으려고 SNS에서 계정 4백여 개를 사들여 질문과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고광문/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팀장 : "아이디는 A 메신저를 통해서 개당 3천 원에서 6천 원씩 구입했습니다. 아이디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광고 의뢰 업체들로부터 석 달에 18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주로 엄마들이 관심이 많은 병원, 유치원, 학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만 3년여 동안 무려 55억여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등 인터넷 광고업체 세 곳을 적발해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광고를 의뢰한 병원장 등 17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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