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4,378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입력 2019.02.26 (12:16) 수정 2019.02.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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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됐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포함됐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리포트]

네, 법무부는 오늘 오전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특사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사면입니다.

이번엔 사회적 갈등 사건 7개를 선정해, 관련 대상자 10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 관련 집회 등과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입니다.

다만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폭력 과격 행동을 한 경우는 배제됐습니다.

25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로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적 범행 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주노동자 2명과 중소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도 포함했습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과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된 겁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 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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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100주년’ 4,378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 입력 2019-02-26 12:17:56
    • 수정2019-02-28 2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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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됐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이 포함됐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제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리포트]

네, 법무부는 오늘 오전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특사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사면입니다.

이번엔 사회적 갈등 사건 7개를 선정해, 관련 대상자 10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 관련 집회 등과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입니다.

다만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폭력 과격 행동을 한 경우는 배제됐습니다.

25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로는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적 범행 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선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주노동자 2명과 중소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도 포함했습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과 정치인이 사면 대상자에서 배제된 겁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 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것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과 함께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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