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홍가혜 씨 “무리한 기소”…국가에 1억 손배 청구
입력 2019.03.05 (17:10)
수정 2019.03.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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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오늘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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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홍가혜 씨 “무리한 기소”…국가에 1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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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5 17:11:12
- 수정2019-03-05 17:14:15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오늘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편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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