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법원 “방어권 보장 위해 허가”

입력 2019.03.06 (19:02) 수정 2019.03.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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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석방 직후 곧장 논현동 자택으로 향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보석 허가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된지 349일 만입니다.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자,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의 손을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접견 제한으로 논현동 자택으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온다며 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병원에 머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앞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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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법원 “방어권 보장 위해 허가”
    • 입력 2019-03-06 19:03:49
    • 수정2019-03-06 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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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석방 직후 곧장 논현동 자택으로 향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보석 허가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된지 349일 만입니다.

수감돼 있던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이 전 대통령은 곧장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오자,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의 손을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접견 제한으로 논현동 자택으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자택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온다며 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병원에 머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특별히 내놓을 입장이 없다며, 앞으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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