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헤나 염색제’ 21개 적발
입력 2019.03.07 (12:38)
수정 2019.03.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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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헤나 염색제를 검사해 부적합 제품 21개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제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진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0개였고 성분 함량 기준 미달 제품이 1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제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진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0개였고 성분 함량 기준 미달 제품이 1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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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부적합 ‘헤나 염색제’ 21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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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3-07 12:40:18
- 수정2019-03-07 13:08:3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헤나 염색제를 검사해 부적합 제품 21개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제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진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0개였고 성분 함량 기준 미달 제품이 1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제품 28개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진균 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20개였고 성분 함량 기준 미달 제품이 1개였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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