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출·퇴근 2시간씩’ 카풀 제한적 허용 합의

입력 2019.03.07 (18:01) 수정 2019.03.07 (1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가 대타협 기구 운영 지리한 협상 끝에 오늘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두시간 씩 카풀 운행을 허용하고, 법인 택시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한달 반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승용차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을 보면, 카풀 허용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총 네 시간입니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 안전과 택시 공급 조절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결합해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돕는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타협기구는 이를 위해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중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당정과 택시,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일 출·퇴근 2시간씩’ 카풀 제한적 허용 합의
    • 입력 2019-03-07 18:02:40
    • 수정2019-03-07 18:05:08
    통합뉴스룸ET
[앵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가 대타협 기구 운영 지리한 협상 끝에 오늘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두시간 씩 카풀 운행을 허용하고, 법인 택시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한달 반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승용차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을 보면, 카풀 허용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총 네 시간입니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국민 안전과 택시 공급 조절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결합해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돕는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타협기구는 이를 위해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중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기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당정과 택시,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