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공원 등 소나무 재선충병 ‘직접 방제’ 추진

입력 2019.03.25 (15:43) 수정 2019.03.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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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과 창녕 우포늪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어제(24일) K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선충병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향후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창녕 우포늪 일대에 있는 감염목 만 천 여 그루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 앞으로 국립공원 등 환경부 소관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예찰·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2조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재선충병 예찰·방제는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관기사] 한려해상도 우포늪도 재선충에 ‘신음’…솔숲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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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립공원 등 소나무 재선충병 ‘직접 방제’ 추진
    • 입력 2019-03-25 15:43:51
    • 수정2019-03-25 16:05:34
    사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창녕 우포늪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어제(24일) K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해당 지역에 대한 긴급 방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선충병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향후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창녕 우포늪 일대에 있는 감염목 만 천 여 그루에 대한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또 앞으로 국립공원 등 환경부 소관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예찰·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2조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재선충병 예찰·방제는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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