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 뇌물 대가성 확인되나
입력 2019.03.27 (07:03)
수정 2019.03.27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KBS 취재 결과,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별장 주인 윤중천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을 받았고, 또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폭력' 의혹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초, 성폭력 피해 여성 A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장면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을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007년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 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A씨는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가 목격한 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뒀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받아내고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묻어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최근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KBS 취재 결과,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별장 주인 윤중천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을 받았고, 또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폭력' 의혹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초, 성폭력 피해 여성 A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장면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을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007년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 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A씨는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가 목격한 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뒀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받아내고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묻어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최근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전화해놨다, 잘 될거야” 뇌물 대가성 확인되나
-
- 입력 2019-03-27 07:05:43
- 수정2019-03-27 08:03:09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KBS 취재 결과,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별장 주인 윤중천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을 받았고, 또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폭력' 의혹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초, 성폭력 피해 여성 A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장면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을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007년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 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A씨는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가 목격한 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뒀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받아내고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묻어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최근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수사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았다는 건데요.
KBS 취재 결과, 2013년 경찰의 첫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별장 주인 윤중천으로부터 사건 해결 청탁을 받았고, 또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별장 성폭력' 의혹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13년 초, 성폭력 피해 여성 A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장면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을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2007년 윤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지인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전 차관이 "그거 내가 전화해 놨다. 잘 될거야"라고 말한 장면을 직접 보고 들었다고 A씨는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가 목격한 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전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전화했뒀다"고 답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특히 윤 씨가 사건 청탁을 한 뒤엔 반드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받아내고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묻어뒀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 이름만 들어가도 검찰이 관련자들의 영장도 반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물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 수사할 수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최근 입장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