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학습 사이트 소비자 경보

입력 2003.03.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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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들어 지난 1, 2월 두 달 동안 인터넷 회원제 학습 사이트와 관련한 피해상담이 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늘어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일부 학습 사이트 사업자들은 학습내용은 청약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며 철회를 거절하거나 중도해지에 불응하고 중도 해지를 할 때 위약금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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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학습 사이트 소비자 경보
    • 입력 2003-03-13 19:00:00
    뉴스 7
⊙앵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 들어 지난 1, 2월 두 달 동안 인터넷 회원제 학습 사이트와 관련한 피해상담이 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늘어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일부 학습 사이트 사업자들은 학습내용은 청약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며 철회를 거절하거나 중도해지에 불응하고 중도 해지를 할 때 위약금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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