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역공 나선 한국당

입력 2019.03.29 (19:09) 수정 2019.03.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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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관련 의혹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사전에 알려줬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일정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한국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자가 그날 황 대표와 점심을 했다고 선관위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냈는데 이게 일정표와 따져보니 허위라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영선 후보자가 어제 공개한 2013년 3월 13일 일정표입니다.

오후 4시 40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정말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공개된 이날 일정을 보니, 오찬은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자금 보고서엔 이날 오찬을 황교안 장관과 하고, 42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표가 맞는지, 정치자금 보고서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일정표에 오찬을 한 것으로 기재된 김 모 씨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박 후보자 지역구에서 고엽제 피해 관련 활동을 하는 김모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보좌관들과 점심을 먹었고, "다른 전우회 간부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지역 민원을 얘기했고, 점심 값 계산은 자신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김씨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민입니다.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기 위해 허위로 정치자금을 신고한 사례로 의심돼."]

박 의원 측은 황 대표를 오찬에서 안 만난 게 맞고, 기재 경위는 확인중이라고 하다가,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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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역공 나선 한국당
    • 입력 2019-03-29 19:11:42
    • 수정2019-03-29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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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관련 의혹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사전에 알려줬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이후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일정표가 나왔었죠.

그런데 한국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자가 그날 황 대표와 점심을 했다고 선관위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냈는데 이게 일정표와 따져보니 허위라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창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박영선 후보자가 어제 공개한 2013년 3월 13일 일정표입니다.

오후 4시 40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정말로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공개된 이날 일정을 보니, 오찬은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입수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다르다는 겁니다.

정치자금 보고서엔 이날 오찬을 황교안 장관과 하고, 42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표가 맞는지, 정치자금 보고서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 일정표에 오찬을 한 것으로 기재된 김 모 씨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박 후보자 지역구에서 고엽제 피해 관련 활동을 하는 김모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보좌관들과 점심을 먹었고, "다른 전우회 간부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지역 민원을 얘기했고, 점심 값 계산은 자신이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김씨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민입니다.

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 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기 위해 허위로 정치자금을 신고한 사례로 의심돼."]

박 의원 측은 황 대표를 오찬에서 안 만난 게 맞고, 기재 경위는 확인중이라고 하다가,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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