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처벌 유예 종료…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입력 2019.04.01 (19:22) 수정 2019.04.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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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돼 왔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에 도입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 최장 근로 시간은 40시간,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3천 6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아홉달 동안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넉 달 동안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법 시행 전까지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처리도 순탄치 않아 근로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의 산업 현장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까지 사업장 3천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는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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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처벌 유예 종료…오늘부터 위반시 처벌
    • 입력 2019-04-01 19:24:41
    • 수정2019-04-01 19:49:05
    뉴스 7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돼 왔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3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에 도입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 최장 근로 시간은 40시간,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12시간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3천 6백여 곳이 대상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아홉달 동안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넉 달 동안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법 시행 전까지 처벌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처리도 순탄치 않아 근로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탄력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의 산업 현장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5월 1일부터 6월까지 사업장 3천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는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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