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판사 “전교조 문건 임종헌 지시로 작성”

입력 2019.04.02 (19:15) 수정 2019.04.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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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현직 판사가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다주 부장판사인데요.

그는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을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명이 넘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신청된 '사법농단' 재판에서,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여러 건의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청와대의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

정 부장판사는 이 문건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부터 결론까지 임 전 차장이 말해준 논리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뒤 임 전 차장에게 '납품'했을 뿐,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작성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파기해 달라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가 보복 당할 수 있다"는 배경 설명을 들었다고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 판결들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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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판사 “전교조 문건 임종헌 지시로 작성”
    • 입력 2019-04-02 19:20:34
    • 수정2019-04-02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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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현직 판사가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다주 부장판사인데요.

그는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을 임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명이 넘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신청된 '사법농단' 재판에서,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여러 건의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청와대의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

정 부장판사는 이 문건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부터 결론까지 임 전 차장이 말해준 논리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뒤 임 전 차장에게 '납품'했을 뿐,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작성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파기해 달라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면 "사법부가 보복 당할 수 있다"는 배경 설명을 들었다고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법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 판결들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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