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입력 2019.04.10 (19:35) 수정 2019.04.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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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잘못으로 발행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았다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38살 구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45살 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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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집행유예·벌금형’
    • 입력 2019-04-10 19:38:38
    • 수정2019-04-10 1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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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입력 잘못으로 발행된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았다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38살 구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45살 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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