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배후설’ 게시글 삭제는 정당”…지만원,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9.04.11 (16:27) 수정 2019.04.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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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삭제하도록 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오늘(11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해 포털사이트 측이 삭제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지 씨는 글에서 5.18은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 6백 명이 광주시민들을 이용해 계엄군과 대한민국을 농락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 씨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과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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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1 16:27:28
    • 수정2019-04-11 16:31:07
    사회
인터넷 블로그에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를 삭제하도록 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오늘(11일)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해 포털사이트 측이 삭제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지 씨는 글에서 5.18은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 6백 명이 광주시민들을 이용해 계엄군과 대한민국을 농락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 씨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과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 1심과 판단을 같이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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