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낙태 허용”…헌재, 66년만 법 개정 결정
입력 2019.04.11 (17:00)
수정 2019.04.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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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22주를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태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22주를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태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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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초기 낙태 허용”…헌재, 66년만 법 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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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1 17:02:46
- 수정2019-04-11 19:27:06
[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22주를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태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22주를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태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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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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