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미얀마 대법, ‘로힝야 취재’ 기자 2명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4.23 (20:33)
수정 2019.04.23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보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로이터 기자 측 변호인 :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전통명절인 띤짠을 맞아 수감자 9천 명을 석방했지만, 이들 기자 2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로이터 기자 측 변호인 :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전통명절인 띤짠을 맞아 수감자 9천 명을 석방했지만, 이들 기자 2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글로벌24 주요뉴스] 미얀마 대법, ‘로힝야 취재’ 기자 2명 징역 7년 확정
-
- 입력 2019-04-23 20:32:09
- 수정2019-04-23 20:37:29
미얀마 대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보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로이터 기자 측 변호인 :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전통명절인 띤짠을 맞아 수감자 9천 명을 석방했지만, 이들 기자 2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로이터 기자 측 변호인 :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전통명절인 띤짠을 맞아 수감자 9천 명을 석방했지만, 이들 기자 2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