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피해 진술 일관”

입력 2019.04.26 (19:26) 수정 2019.04.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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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행 여부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내렸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한 남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판결 이후 피고인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성추행 여부와 양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남성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식당 CCTV 영상에서 남성의 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피고인 진술의 경우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측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배철욱/피고인 측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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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피해 진술 일관”
    • 입력 2019-04-26 19:32:11
    • 수정2019-04-26 2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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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행 여부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내렸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한 남성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판결 이후 피고인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성추행 여부와 양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남성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식당 CCTV 영상에서 남성의 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피고인 진술의 경우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뒤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추행 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 측은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배철욱/피고인 측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피고인 측은 성추행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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