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첫 수사…총선 앞두고 처벌?

입력 2019.04.29 (21:09) 수정 2019.04.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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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29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 수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앞서 언급한대로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지 말라고!"]

한 차례 물리적 공방을 벌인 뒤 여야는 검찰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2014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여럿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던 행위들을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겁니다.

실제로 2008년 국회 외통위 출입문을 망치로 부쉈던 문학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벌금 200만 원.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부수며 물리력을 행사한 강기갑 당시 민노당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만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게 이제껏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선진화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사례가 없다보니 검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을 살펴보고 수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죄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후폭풍은 내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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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첫 수사…총선 앞두고 처벌?
    • 입력 2019-04-29 21:10:20
    • 수정2019-04-29 2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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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29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고발한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습니다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 위반 수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앞서 언급한대로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지 말라고!"]

한 차례 물리적 공방을 벌인 뒤 여야는 검찰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은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2014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여럿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던 행위들을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겁니다.

실제로 2008년 국회 외통위 출입문을 망치로 부쉈던 문학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벌금 200만 원.

2009년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집기를 부수며 물리력을 행사한 강기갑 당시 민노당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의 처벌만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게 이제껏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선진화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사례가 없다보니 검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을 살펴보고 수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죄로 벌금 5백만 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후폭풍은 내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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