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최장 330일간 국회 논의…향후 절차는?

입력 2019.04.30 (18:59) 수정 2019.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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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 새벽,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장 330일 국회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의장 앞에 완전히 누워버린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야 4당은 첩보작전처럼 회의실을 옮겨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회의 개최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개혁입니까? 여러분들 이름으로 개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표결 끝에 오늘 새벽 0시 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연내에 최종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반대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칩니다.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장외 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의 반발,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복수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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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법안 최장 330일간 국회 논의…향후 절차는?
    • 입력 2019-04-30 19:02:51
    • 수정2019-04-30 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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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오늘 새벽,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최장 330일 국회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장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의장 앞에 완전히 누워버린 자유한국당 의원들,

여야 4당은 첩보작전처럼 회의실을 옮겨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은 회의 개최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개혁입니까? 여러분들 이름으로 개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표결 끝에 오늘 새벽 0시 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연내에 최종처리 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반대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반발 속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법은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법안이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앞으로 최장 330일간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칩니다.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에 상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장외 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의 반발,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복수 지정된 공수처법에 대한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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