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바꾼 이유가 복제약 때문?
입력 2019.05.01 (12:17)
수정 2019.05.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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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기준을 바꿔야 했던 이유로 자회사인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다시 말해 복제약 판매 승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설명이 사후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회계기준을 바꿀 때 복제약 승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5년 11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2015년 말 에피스가 두 종류의 복제약에 대해 국내외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해명이 회계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에피스의 가치를 높여야만 했던 삼성 측이 갑작스럽게 복제약 승인을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어디에도 복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사업이나 실질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판매 역시 삼성 측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듬해 에피스의 복제약 매출은 두 약품을 합쳐 천억 원 가량, 이 가운데 하나는 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복제약 승인이 바이오젠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의 중요한 사업 성과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복제약 판매에 대한 전망은 당시 회계법인들의 예측에 따른 것이라며, 결코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기준을 바꿔야 했던 이유로 자회사인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다시 말해 복제약 판매 승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설명이 사후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회계기준을 바꿀 때 복제약 승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5년 11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2015년 말 에피스가 두 종류의 복제약에 대해 국내외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해명이 회계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에피스의 가치를 높여야만 했던 삼성 측이 갑작스럽게 복제약 승인을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어디에도 복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사업이나 실질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판매 역시 삼성 측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듬해 에피스의 복제약 매출은 두 약품을 합쳐 천억 원 가량, 이 가운데 하나는 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복제약 승인이 바이오젠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의 중요한 사업 성과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복제약 판매에 대한 전망은 당시 회계법인들의 예측에 따른 것이라며, 결코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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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기준을 바꿔야 했던 이유로 자회사인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다시 말해 복제약 판매 승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설명이 사후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회계기준을 바꿀 때 복제약 승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5년 11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2015년 말 에피스가 두 종류의 복제약에 대해 국내외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해명이 회계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에피스의 가치를 높여야만 했던 삼성 측이 갑작스럽게 복제약 승인을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어디에도 복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사업이나 실질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판매 역시 삼성 측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듬해 에피스의 복제약 매출은 두 약품을 합쳐 천억 원 가량, 이 가운데 하나는 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복제약 승인이 바이오젠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의 중요한 사업 성과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복제약 판매에 대한 전망은 당시 회계법인들의 예측에 따른 것이라며, 결코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기준을 바꿔야 했던 이유로 자회사인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다시 말해 복제약 판매 승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설명이 사후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작 회계기준을 바꿀 때 복제약 승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5년 11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면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주식을 싼값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에피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2015년 말 에피스가 두 종류의 복제약에 대해 국내외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해명이 회계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내부 문건입니다.
'콜옵션' 행사를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불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에피스의 가치를 높여야만 했던 삼성 측이 갑작스럽게 복제약 승인을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내부 문건 어디에도 복제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사업이나 실질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제약 판매 역시 삼성 측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이듬해 에피스의 복제약 매출은 두 약품을 합쳐 천억 원 가량, 이 가운데 하나는 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복제약 승인이 바이오젠이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할 만큼의 중요한 사업 성과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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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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