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은 됐지만…“정부, 쌍용차 노동자 상대 손배소 취하해야”

입력 2019.05.01 (21:03) 수정 2019.05.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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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지난해 말 복직돼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9년만이었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확정되면 이자까지 20억 원을 물어야합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이 위법한 국가폭력이었다면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단은 소송 취하를 권고한바 있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동안의 진압 작전.

최루액 20만 리터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 8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노조는 쇠파이프와 사제총으로 맞섰습니다.

진압이 끝나자 마자 경찰은 장비 파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위법한 '국가 폭력'이었다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장/지난해 8월 :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 폭행,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항소심 재판부가 11억여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은 대법원에 3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이자까지 20억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당시 2009년도 끝나고 나서 2~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국가에) 가압류된 퇴직금을 저희가 10년째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법무부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노동절을 맞아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소송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하는 변호사단체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이용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이런 갈등현안에 있어서 국가가 10년 동안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경찰청은 소 취하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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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직은 됐지만…“정부, 쌍용차 노동자 상대 손배소 취하해야”
    • 입력 2019-05-01 21:06:12
    • 수정2019-05-01 21:10:57
    뉴스 9
[앵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지난해 말 복직돼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9년만이었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확정되면 이자까지 20억 원을 물어야합니다.

당시 경찰의 진압이 위법한 국가폭력이었다면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단은 소송 취하를 권고한바 있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틀 동안의 진압 작전.

최루액 20만 리터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 8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노조는 쇠파이프와 사제총으로 맞섰습니다.

진압이 끝나자 마자 경찰은 장비 파손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9년 뒤,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는 경찰의 진압 작전이 위법한 '국가 폭력'이었다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장/지난해 8월 :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 폭행,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항소심 재판부가 11억여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은 대법원에 3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이자까지 20억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당시 2009년도 끝나고 나서 2~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국가에) 가압류된 퇴직금을 저희가 10년째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 법무부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노동절을 맞아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소송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비판하는 변호사단체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이용우/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이런 갈등현안에 있어서 국가가 10년 동안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경찰청은 소 취하 여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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