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씨 첫 공판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불법인지 몰랐다”

입력 2019.05.02 (17:16) 수정 2019.05.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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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해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재판에서 불법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이씨는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부분은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 저지른 것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조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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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조현아 씨 첫 공판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 불법인지 몰랐다”
    • 입력 2019-05-02 17:18:04
    • 수정2019-05-02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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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해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재판에서 불법 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이씨는 "필리핀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요청했을 뿐, 부정으로 입국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부분은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 저지른 것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조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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