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18개월 되면 두 달 만에 일병으로 진급
입력 2019.05.03 (17:02)
수정 2019.05.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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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국방부는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각 한 달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면 이병은 두 달만 복무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병, 일병과 상병의 최저 복무기간이 각각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때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은 7개월에서 6개월로 최저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상병도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데 병장만 4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로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병은 5주간의 훈련병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각 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병이 병장으로 조기진급하는 경우엔 상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보장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국방부는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각 한 달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면 이병은 두 달만 복무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병, 일병과 상병의 최저 복무기간이 각각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때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은 7개월에서 6개월로 최저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상병도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데 병장만 4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로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병은 5주간의 훈련병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각 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병이 병장으로 조기진급하는 경우엔 상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보장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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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기간 18개월 되면 두 달 만에 일병으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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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03 17:25:54
[앵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국방부는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각 한 달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면 이병은 두 달만 복무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병, 일병과 상병의 최저 복무기간이 각각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때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은 7개월에서 6개월로 최저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상병도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데 병장만 4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로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병은 5주간의 훈련병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각 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병이 병장으로 조기진급하는 경우엔 상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보장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국방부는 이병, 일병, 상병의 복무기간을 각각 한 달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면 이병은 두 달만 복무하면 일병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이병, 일병과 상병의 최저 복무기간이 각각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때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은 7개월에서 6개월로 최저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상병도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데 병장만 4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로 한 달씩 줄어듭니다.
이병은 5주간의 훈련병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개정안은 다만 각 군에 따라 복무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병이 병장으로 조기진급하는 경우엔 상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보장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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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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