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왔는데 숙소가 없어요”…예비 부부 울린 여행 사기

입력 2019.05.09 (19:25) 수정 2019.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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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부부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속여 팔아 돈을 챙긴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신혼여행지에 갔는데 숙소가 예약이 안 된 사실을 알고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쳤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달 말 결혼을 앞둔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한 업체에서 신혼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 4박 6일 일정, 금액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여행 경비를 모두 입금했는데, 지난달 초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사기 피해자 : "폐업 문자를 받은 거예요. 4월 2일 날. 저녁 한 8시 반 넘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이미 티켓을 확보한 항공권을 제외하고 숙박비 등 240여만 원을 날렸고, 신혼여행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예비부부가 확인된 것만 52쌍,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적게는 계약금 30만 원, 많게는 여행 경비 전액인 600여만 원을 날렸고, 여행지에 가서야 숙소가 예약이 안 된 사실을 안 부부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여행사 대표 36살 김 모 씨는 수도권에서 웨딩박람회로 고객을 모았고, 여행 경비 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하자 새 고객을 모아서 기존 고객의 여행비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6천만 원을 빼돌려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한도 2억 원짜리 여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피해액이 늘어 2억 원이 넘으면 전액 보상은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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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왔는데 숙소가 없어요”…예비 부부 울린 여행 사기
    • 입력 2019-05-09 19:26:19
    • 수정2019-05-09 19:37:57
    뉴스 7
[앵커]

예비부부에게 신혼여행 상품을 속여 팔아 돈을 챙긴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신혼여행지에 갔는데 숙소가 예약이 안 된 사실을 알고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쳤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달 말 결혼을 앞둔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한 업체에서 신혼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는 4박 6일 일정, 금액은 38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여행 경비를 모두 입금했는데, 지난달 초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혼여행 사기 피해자 : "폐업 문자를 받은 거예요. 4월 2일 날. 저녁 한 8시 반 넘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이미 티켓을 확보한 항공권을 제외하고 숙박비 등 240여만 원을 날렸고, 신혼여행을 새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예비부부가 확인된 것만 52쌍,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적게는 계약금 30만 원, 많게는 여행 경비 전액인 600여만 원을 날렸고, 여행지에 가서야 숙소가 예약이 안 된 사실을 안 부부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여행사 대표 36살 김 모 씨는 수도권에서 웨딩박람회로 고객을 모았고, 여행 경비 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하자 새 고객을 모아서 기존 고객의 여행비를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2016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6천만 원을 빼돌려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한도 2억 원짜리 여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피해액이 늘어 2억 원이 넘으면 전액 보상은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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