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양실조’로 폐사 추정”…이병천 책임은 수사 뒤에나?
입력 2019.05.10 (08:23)
수정 2019.05.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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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서울대 측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병천 교수는 복제견 '메이'에 대한 실험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 도중 앙상한 몰골로 발견된 복제견 '메이'.
메이는 석 달 뒤 결국 이 교수의 실험실에서 폐사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서울대가 20일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메이'의 사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5달에 걸쳐 메이의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와 함께 실험을 받던 다른 검역견 2마리도 영양실조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특히 메이 등 검역견 3마리의 실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교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역견센터에서 3마리가 들어옵니다. 이 개들을 갖고 실험합니다'를 (실험계획서에) 써야 해요. 근데 그게 빠진 거죠."]
이 교수 연구팀 소속 사육사 이 모 씨가 평소 동물을 때리고 하루종일 사료를 주지 않은 정황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사육사 이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유림/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 : "사육사가 동물 학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분명히 먼저 개선을 했어야 하는 당사자가 이병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측은 당장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서울대 측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병천 교수는 복제견 '메이'에 대한 실험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 도중 앙상한 몰골로 발견된 복제견 '메이'.
메이는 석 달 뒤 결국 이 교수의 실험실에서 폐사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서울대가 20일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메이'의 사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5달에 걸쳐 메이의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와 함께 실험을 받던 다른 검역견 2마리도 영양실조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특히 메이 등 검역견 3마리의 실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교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역견센터에서 3마리가 들어옵니다. 이 개들을 갖고 실험합니다'를 (실험계획서에) 써야 해요. 근데 그게 빠진 거죠."]
이 교수 연구팀 소속 사육사 이 모 씨가 평소 동물을 때리고 하루종일 사료를 주지 않은 정황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사육사 이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유림/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 : "사육사가 동물 학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분명히 먼저 개선을 했어야 하는 당사자가 이병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측은 당장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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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0 08:29:07
- 수정2019-05-10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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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서울대 측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병천 교수는 복제견 '메이'에 대한 실험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 도중 앙상한 몰골로 발견된 복제견 '메이'.
메이는 석 달 뒤 결국 이 교수의 실험실에서 폐사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서울대가 20일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메이'의 사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5달에 걸쳐 메이의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와 함께 실험을 받던 다른 검역견 2마리도 영양실조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특히 메이 등 검역견 3마리의 실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교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역견센터에서 3마리가 들어옵니다. 이 개들을 갖고 실험합니다'를 (실험계획서에) 써야 해요. 근데 그게 빠진 거죠."]
이 교수 연구팀 소속 사육사 이 모 씨가 평소 동물을 때리고 하루종일 사료를 주지 않은 정황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사육사 이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유림/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 : "사육사가 동물 학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분명히 먼저 개선을 했어야 하는 당사자가 이병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측은 당장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KBS 연속보도와 관련해, 서울대 측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메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병천 교수는 복제견 '메이'에 대한 실험을 승인받지도 않은 채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실험 도중 앙상한 몰골로 발견된 복제견 '메이'.
메이는 석 달 뒤 결국 이 교수의 실험실에서 폐사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서울대가 20일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메이'의 사인이 '영양실조'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5달에 걸쳐 메이의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와 함께 실험을 받던 다른 검역견 2마리도 영양실조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특히 메이 등 검역견 3마리의 실험은 반드시 거쳐야 할 교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관계자/음성변조 :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역견센터에서 3마리가 들어옵니다. 이 개들을 갖고 실험합니다'를 (실험계획서에) 써야 해요. 근데 그게 빠진 거죠."]
이 교수 연구팀 소속 사육사 이 모 씨가 평소 동물을 때리고 하루종일 사료를 주지 않은 정황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사육사 이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유림/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 : "사육사가 동물 학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고 분명히 먼저 개선을 했어야 하는 당사자가 이병천 교수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측은 당장 이병천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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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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