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4개 혐의 모두 ‘무죄’

입력 2019.05.17 (08:15) 수정 2019.05.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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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건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3가지 혐의도 모두 죄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1년 6월과 벌금 6백만 원이라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2012년 4월과 6월 사이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일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령 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선 씨를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려 했다고 추론할 만하고, 법 절차에 따른 진단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지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TV토론에 나와 말하고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부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후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 바 '혜경궁 김 씨'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 지사 자신도 오랜 굴레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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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1심 선고…4개 혐의 모두 ‘무죄’
    • 입력 2019-05-17 08:17:36
    • 수정2019-05-17 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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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건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3가지 혐의도 모두 죄가 안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징역 1년 6월과 벌금 6백만 원이라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답은 무죄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선 친형인 고 이재선 씨를 2012년 4월과 6월 사이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던 일들은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령 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선 씨를 입원시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려 했다고 추론할 만하고, 법 절차에 따른 진단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지사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TV토론에 나와 말하고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부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후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 바 '혜경궁 김 씨'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 지사 자신도 오랜 굴레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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