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직적”…이병기·조윤선 등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5.21 (19:16) 수정 2019.05.21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섯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윤선/前 청와대 정무수석 : "(최종 변론 때 어떤 말씀 하실 건가요?) ……."]

조 전 수석을 포함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등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만들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직업공무원들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속적,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 1기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조 전 수석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특조위 방해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해수부 직원들의 자발적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직적”…이병기·조윤선 등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19-05-21 19:28:50
    • 수정2019-05-21 19:33:16
    뉴스 7
[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다섯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윤선/前 청와대 정무수석 : "(최종 변론 때 어떤 말씀 하실 건가요?) ……."]

조 전 수석을 포함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등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만들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직업공무원들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속적,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방해로 인해 세월호 특조위 1기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조 전 수석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특조위 방해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고 해수부 직원들의 자발적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이 1년을 넘긴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