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이혼하려면 최소 4년…아일랜드, 찬반 국민투표

입력 2019.05.21 (20:33) 수정 2019.05.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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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하는 데 최소 4년이 걸리는 아일랜드에서, 이혼 숙려 기간을 축소할 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린다는 CNN 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배우자와 4년의 별거 기간을 가진 후에야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숙려 기간이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을 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아일랜드 가톨릭계는 이혼이 어려운 만큼 결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일랜드는 1995년에야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됐을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일랜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 지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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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20:35:16
    • 수정2019-05-21 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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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하는 데 최소 4년이 걸리는 아일랜드에서, 이혼 숙려 기간을 축소할 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열린다는 CNN 보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일랜드에서는 배우자와 4년의 별거 기간을 가진 후에야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숙려 기간이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걸 막을 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아일랜드 가톨릭계는 이혼이 어려운 만큼 결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일랜드는 1995년에야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됐을 정도로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로 낙태를 합법화한 것처럼 이번에도 아일랜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 지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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