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권 삭제…학대방지 vs 꿀밤도 안되나?

입력 2019.05.24 (08:13) 수정 2019.05.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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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체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개봉 영화 속 한 장면 잠시 보실까요?

훈육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체벌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부모가 할 소린가 싶지만 이런 영화같은 일이 요즘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올 초 경기도 의정부에 살던 4살 여자 아이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아이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넘어뜨린건데,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 사례는 연 2만여 건에 달하는데요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부모가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근거 조항이 돼 왔는데요,

때문에 자녀를 폭행한 부모를 관련법으로 처벌하려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든 판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은,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권위적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나간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훈육 목적의 체벌, 즉 사랑의 매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죠

정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징계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이런 법 구조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한 자식에겐 매를 주고, 미운 자식에겐 떡을 주라. 명심보감의 금언을 새기며 자란 부모 세대는 당혹스러울 법 합니다.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의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 아니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김기문/서울시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복지부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76.8%로, 필요 없다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엉덩이를 한 대 때려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 ‘아이 보고 부모를 신고하란 것이냐'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어머니가 아들 등짝 때리고 꿀밤 때리는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일까지 처벌받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전 세계 54개국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가장 먼저 자녀 체벌을 금지한 것이 40년 전이고요.

미국은 1800년대 체벌실(Whipping Room)을 따로 둘 만큼 체벌을 일상화한 적이 있었는데 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도 내년 4월부터 아동 학대를 금지한 새 법령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정교육이란 명분으로 아버지들이 심한 폭력을 행사해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각급 학교에선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시행중이죠.

“손바닥으로 맞으면 장풍(掌風)을 맞은 듯 나가 떨어진다.”는 ‘오장풍’이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어린이 폭력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부는 찬반 양 갈래 소리를 의식한 듯 일단 오는 11월까지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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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권 삭제…학대방지 vs 꿀밤도 안되나?
    • 입력 2019-05-24 08:14:06
    • 수정2019-05-24 0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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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체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개봉 영화 속 한 장면 잠시 보실까요?

훈육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체벌이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내가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부모가 할 소린가 싶지만 이런 영화같은 일이 요즘은 현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올 초 경기도 의정부에 살던 4살 여자 아이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아이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넘어뜨린건데,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 사례는 연 2만여 건에 달하는데요 가해자의 70% 이상이 부모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부모가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근거 조항이 돼 왔는데요,

때문에 자녀를 폭행한 부모를 관련법으로 처벌하려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주장하면 형량이 줄어든 판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은,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권위적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식으로 법을 바꿔나간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훈육 목적의 체벌, 즉 사랑의 매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죠

정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 "징계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이런 법 구조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한 자식에겐 매를 주고, 미운 자식에겐 떡을 주라. 명심보감의 금언을 새기며 자란 부모 세대는 당혹스러울 법 합니다.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의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 아니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김기문/서울시 금천구 : "다 똑같은 부모 마음이 아니니까 체벌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복지부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체벌이 필요하다는 답이 76.8%로, 필요 없다는 답보다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엉덩이를 한 대 때려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 ‘아이 보고 부모를 신고하란 것이냐'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어머니가 아들 등짝 때리고 꿀밤 때리는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일까지 처벌받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전 세계 54개국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가장 먼저 자녀 체벌을 금지한 것이 40년 전이고요.

미국은 1800년대 체벌실(Whipping Room)을 따로 둘 만큼 체벌을 일상화한 적이 있었는데 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체벌을 금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도 내년 4월부터 아동 학대를 금지한 새 법령 시행에 들어갑니다.

가정교육이란 명분으로 아버지들이 심한 폭력을 행사해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각급 학교에선 체벌 전면금지 지침을 시행중이죠.

“손바닥으로 맞으면 장풍(掌風)을 맞은 듯 나가 떨어진다.”는 ‘오장풍’이라는 초등학교 교사의 어린이 폭력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부는 찬반 양 갈래 소리를 의식한 듯 일단 오는 11월까지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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