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사고’ 100% 가해자 과실…바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입력 2019.05.28 (12:19) 수정 2019.05.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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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때 바뀌는 피해자 과실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봐도 상대방 책임인데 피해자인데도 일부 책임을 진 경험, 다시 말해 보험료를 부담한 적이 있으신지요?

앞으로는 피해자 책임이 줄어듭니다.

우선 이 경우를 보시죠.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 경우를 또 보실까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

이런 상황들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100% 잘못인데 보험사들은 관행이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황당하고 납득하기도 어려웠죠.

오는 30일부터는 이 같은 이른바 '쌍방 과실'이 줄어들고 가해자에게 100%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도 앞으로는 모두 가해 운전자가 100%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졌던 이런 상황들이 가해자 100% 책임으로 바뀌는 이유, 다름 아니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면 상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칼치기'사고도 이제 100%가해자 책임입니다.

같은 차로에 있던 뒤 차가 앞 차를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피해차주가 20%책임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앞 차 운전자는 뒤 차의 추월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100%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가해자 100%책임의 경우가 그동안에는 40여 가지였는데 이제는 70여가지로 대폭 늘어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피해자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줄어드는 경우도 이번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70%부담합니다.

그동안은 오토바이의 부담이 30%였고, 차량 운전자가 70%였는데요,

이게 역전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지게 한 겁니다.

최근 일부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그 동안에는 긴급 차량 책임 비율이 40%였는데 이제는 60%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 피해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피해자에게까지 부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 왔던게 사실입니다.

보험가입자 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더 소개하지 못한 새 책임 산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손해보험협회에 전화문의를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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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8 12:22:55
    • 수정2019-05-28 1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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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 때 바뀌는 피해자 과실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봐도 상대방 책임인데 피해자인데도 일부 책임을 진 경험, 다시 말해 보험료를 부담한 적이 있으신지요?

앞으로는 피해자 책임이 줄어듭니다.

우선 이 경우를 보시죠.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

왼쪽, 꽉 막힌 2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3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 경우를 또 보실까요,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오른쪽 직진 차로 차량이 좌회전하려다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가 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

이런 상황들은 상식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100% 잘못인데 보험사들은 관행이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황당하고 납득하기도 어려웠죠.

오는 30일부터는 이 같은 이른바 '쌍방 과실'이 줄어들고 가해자에게 100%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다 난 사고, 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다 난 사고도 앞으로는 모두 가해 운전자가 100%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졌던 이런 상황들이 가해자 100% 책임으로 바뀌는 이유, 다름 아니라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면 상대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칼치기'사고도 이제 100%가해자 책임입니다.

같은 차로에 있던 뒤 차가 앞 차를 무리하게 추월해서 사고가 나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피해차주가 20%책임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앞 차 운전자는 뒤 차의 추월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100%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런 가해자 100%책임의 경우가 그동안에는 40여 가지였는데 이제는 70여가지로 대폭 늘어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다 사고를 내면 책임을 더 묻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겁니다.

피해자 부담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줄어드는 경우도 이번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를 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70%부담합니다.

그동안은 오토바이의 부담이 30%였고, 차량 운전자가 70%였는데요,

이게 역전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지게 한 겁니다.

최근 일부 오토바이의 무리한 운행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신호를 위반한 긴급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그 동안에는 긴급 차량 책임 비율이 40%였는데 이제는 60%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 피해자들의 항의와 반발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피해자에게까지 부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 왔던게 사실입니다.

보험가입자 단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피해자가 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더 소개하지 못한 새 책임 산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손해보험협회에 전화문의를 통해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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