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은?

입력 2019.05.29 (18:16) 수정 2019.05.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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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출퇴근이나 이동할 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죠.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알아봅니다.

5, 6월에 자전거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건너가다 차와 충돌했다면 자전거는 차로 간주하니까 불법 중앙선 침범이 되고요.

사거리 우측에서 불쑥 튀어나온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다면, 차 대 차로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차대 차간 교통사고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량의 흐름에 주의하지 않았다면 자전거도 과실 책임질 수 있고요. (서울중앙지법 과실 책임 30%판결 있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차 대 차간 교통사고로 취급(서울중앙지법 자전거 책임 65% 인정한 판례가 있음)

[앵커]

자전거를 차로 본다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로 다니는 건가요?

횡단보도를 다녀서도 안 되고?

[답변]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도에선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마지막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만날 때가 있는데, 신호가 바뀌면 자전거에 올라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에서는 탈 수 없고요.

이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면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앵커]

자전거로 운동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집으로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주운전으로 보는 거죠?

[답변]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음주 자전거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에서 과실 비율 20% 인정)

그러나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었어요.

명시적 처벌 법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8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단속법규 마련했습니다.

술 마시고 절대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앵커]

자전거 사고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답변]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분류되지만, 운전자 안전의식 부족 등의 영향으로 빈번하게 사고 발생 작년 서울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년도 24명과 비교해 25% 증가)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간 교통사고로 봅니다. (자전거 과실비율 65%로 본 사례가 있음)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취급.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되고,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음주뺑소니운전이 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에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반드시 조치해야 하고 이름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에 자전거 도로에서 크게 다쳤다면 주위 분들에게 도움 요청을 해서 다른 자전거로 인한 2차 피해, 추가 사고를 막으셔야 합니다.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이게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고요?

[답변]

전동킥보드는 전기만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전기만으로 갈 수 있거나 시속 25km 이상 낼 수 있거나 무게가 30kg 넘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들어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이 되어야 전동킥보드 탈 수 있습니다.

[앵커]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 타면 안 되지 않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 미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최고속도가 25㎞/h로 제한되고요.

사고 등 위험이 있어 올 하반기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아이를 친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자수를 했는데,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친 후에 도망가면 이것도 뺑소니인 거죠?

[답변]

자동차에 따라서 교통사고 내고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 후미조치가 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고,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죠?

[답변]

술 먹고 절대 타면 안 되고요.

자전거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치거든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요.

밤에는 전조등을 반드시 전조등을 달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이용하시는데, 자전거 탈 때나 전동 킥보드 탈 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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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은?
    • 입력 2019-05-29 18:23:17
    • 수정2019-05-29 18:32:05
    통합뉴스룸ET
[앵커]

요즘 출퇴근이나 이동할 때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많이 타시죠.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주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알아봅니다.

5, 6월에 자전거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건너가다 차와 충돌했다면 자전거는 차로 간주하니까 불법 중앙선 침범이 되고요.

사거리 우측에서 불쑥 튀어나온 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다면, 차 대 차로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차대 차간 교통사고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가 차량의 흐름에 주의하지 않았다면 자전거도 과실 책임질 수 있고요. (서울중앙지법 과실 책임 30%판결 있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차 대 차간 교통사고로 취급(서울중앙지법 자전거 책임 65% 인정한 판례가 있음)

[앵커]

자전거를 차로 본다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로 다니는 건가요?

횡단보도를 다녀서도 안 되고?

[답변]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도에선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마지막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만날 때가 있는데, 신호가 바뀌면 자전거에 올라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에서는 탈 수 없고요.

이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면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앵커]

자전거로 운동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집으로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음주운전으로 보는 거죠?

[답변]

음주운전으로 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으로 보고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음주 자전거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에서 과실 비율 20% 인정)

그러나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할 규정이 없었어요.

명시적 처벌 법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8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단속법규 마련했습니다.

술 마시고 절대 자전거 타면 안 됩니다.

[앵커]

자전거 사고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죠?

[답변]

자전거는 법규상 차로 분류되지만, 운전자 안전의식 부족 등의 영향으로 빈번하게 사고 발생 작년 서울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년도 24명과 비교해 25% 증가)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경우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간 교통사고로 봅니다. (자전거 과실비율 65%로 본 사례가 있음)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취급.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되고,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도주하면 음주뺑소니운전이 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에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반드시 조치해야 하고 이름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합니다.

만약에 자전거 도로에서 크게 다쳤다면 주위 분들에게 도움 요청을 해서 다른 자전거로 인한 2차 피해, 추가 사고를 막으셔야 합니다.

[앵커]

최근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이게 16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고요?

[답변]

전동킥보드는 전기만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전기만으로 갈 수 있거나 시속 25km 이상 낼 수 있거나 무게가 30kg 넘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들어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이 되어야 전동킥보드 탈 수 있습니다.

[앵커]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 타면 안 되지 않나요?

[답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 미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최고속도가 25㎞/h로 제한되고요.

사고 등 위험이 있어 올 하반기부터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아이를 친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자수를 했는데,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친 후에 도망가면 이것도 뺑소니인 거죠?

[답변]

자동차에 따라서 교통사고 내고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 후미조치가 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고,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있죠?

[답변]

술 먹고 절대 타면 안 되고요.

자전거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가장 많이 다치거든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안전모를 써야 하고요.

밤에는 전조등을 반드시 전조등을 달아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이용하시는데, 자전거 탈 때나 전동 킥보드 탈 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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