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만 늦었어도”…영상 속 남성 ‘주거침입’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9.05.30 (07:08) 수정 2019.05.3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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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보도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에 도착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따라 들어가려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노크를 하고 비밀번호도 누르며 남성은 한 동안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녁) 9시쯤 왔어요. 막 경찰차도 오고 사복 경찰들도 오고가서 한참 있다가 내려왔어요."]

CCTV에 찍힌 이 영상은 누군가 인터넷을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남성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30살 남성 A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단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인사하려고 문고리를 잡았겠느냐",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등의 걱정을 쏟아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룻만에 3만여 명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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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30 07:10:30
    • 수정2019-05-30 0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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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보도가 잇따르고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집에 도착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따라 들어가려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노크를 하고 비밀번호도 누르며 남성은 한 동안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지난 28일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 인근 주민/음성변조 : "(저녁) 9시쯤 왔어요. 막 경찰차도 오고 사복 경찰들도 오고가서 한참 있다가 내려왔어요."]

CCTV에 찍힌 이 영상은 누군가 인터넷을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남성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30살 남성 A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여성에게 접근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단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영상을 본 시민들이 "인사하려고 문고리를 잡았겠느냐",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는 등의 걱정을 쏟아냈고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룻만에 3만여 명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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