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에어비앤비 등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
입력 2019.06.03 (12:43)
수정 2019.06.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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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에서 위반사례가 의심되는 약 천 개 업소로, 정부는 해당 숙박업소의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에서 위반사례가 의심되는 약 천 개 업소로, 정부는 해당 숙박업소의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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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에어비앤비 등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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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03 12:55:47
- 수정2019-06-03 13:01:3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에서 위반사례가 의심되는 약 천 개 업소로, 정부는 해당 숙박업소의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사이트에서 위반사례가 의심되는 약 천 개 업소로, 정부는 해당 숙박업소의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모두 적발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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