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벨튀’ 10대들에 벌금형

입력 2019.06.04 (19:23) 수정 2019.06.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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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1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청소년 11명을 폭력과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즉결심판에서 각각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파손하거나 새벽시간 대 초인종을 마구 누르는 등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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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벨튀’ 10대들에 벌금형
    • 입력 2019-06-04 19:23:56
    • 수정2019-06-04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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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1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친 청소년 11명을 폭력과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즉결심판에서 각각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이른바 '벨튀'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파손하거나 새벽시간 대 초인종을 마구 누르는 등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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