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입력 2019.06.05 (17:12) 수정 2019.06.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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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장에 감치할 수도 있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보면 우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 조회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체납자 본인 것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해 여권을 발급받은 즉시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합니다.

지방세 징수도 강화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지방세 탈루 조사에도 활용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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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5 17:14:12
    • 수정2019-06-05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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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장에 감치할 수도 있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보면 우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됩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 조회 범위도 확대해 지금까지 체납자 본인 것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계좌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해 여권을 발급받은 즉시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공조해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도 활용합니다.

지방세 징수도 강화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지방세 탈루 조사에도 활용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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