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뇌종양 노동자 한혜경 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입력 2019.06.05 (21:36) 수정 2019.06.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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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결정을 번복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던 한혜경 씨 이야깁니다.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열일곱 살에 삼성전자 LCD 공장에 취직한 한혜경 씨.

6년을 일한 뒤 20대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말에도, 몸에도 장애가 남았습니다.

[한혜경/전 삼성전자 노동자 :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 여섯 차례 신청도 마찬가지.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번째 신청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혜경/전 삼성전자 노동자 : "산재 인정 소리 듣고 기뻤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 저는 (인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단은 한 씨가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90년대 안전 기준이 낙후됐었다며 산재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신청 10년 만입니다.

대법 판결을 뒤집고 공단이 결정을 번복한 것은 처음이라 다른 산재 판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규/반올림 활동가/노무사 : "과거의 (산재 판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을 통해 전자산업 직업병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142명, 인정은 54명뿐.

37명은 인정받지 못했고, 47명은 심사 소송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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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D 뇌종양 노동자 한혜경 씨, 10년 만에 산재 인정
    • 입력 2019-06-05 21:38:52
    • 수정2019-06-05 22:13:09
    뉴스 9
[앵커]

근로복지공단이 처음으로 결정을 번복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던 한혜경 씨 이야깁니다.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열일곱 살에 삼성전자 LCD 공장에 취직한 한혜경 씨.

6년을 일한 뒤 20대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말에도, 몸에도 장애가 남았습니다.

[한혜경/전 삼성전자 노동자 :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죠.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뒤 여섯 차례 신청도 마찬가지.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번째 신청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혜경/전 삼성전자 노동자 : "산재 인정 소리 듣고 기뻤어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 저는 (인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단은 한 씨가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90년대 안전 기준이 낙후됐었다며 산재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신청 10년 만입니다.

대법 판결을 뒤집고 공단이 결정을 번복한 것은 처음이라 다른 산재 판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규/반올림 활동가/노무사 : "과거의 (산재 판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올림을 통해 전자산업 직업병 산재를 신청한 사람은 142명, 인정은 54명뿐.

37명은 인정받지 못했고, 47명은 심사 소송중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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