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고유정…‘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입력 2019.06.07 (12:23) 수정 2019.06.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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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인 36살 고유정입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유치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걸어갑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첫 공개모습인데요.

모자나 옷으로 가리지 않았지만 머리를 풀고, 얼굴을 숙이고 또 손으로 가리기까지 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공개를 거부한 건데요.

그래선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SNS 등에는 이렇게 고유정이 피하는데 신상공개가 무슨 소용있느냐, 경찰이 못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전 남편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까지한 범죄의 끔찍함 때문일 겁니다.

신상공개는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놓고 피의자들에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제공해 공개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당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일부 언론에선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0년에 신상공개 법이 신설됐습니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출소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서의 신상공개 기준, 이렇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사건, 또 범죄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 총 4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하느냔 겁니다.

더구나 사건을 맡은 해당 지역 위원회에서 각각 신상공개를 결정하다보니까, 강력 사건이라도 신상공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상 공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고유정과 함께 신상이 공개된 두 사람인데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4살 김다운,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42살 안인득.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로 고통받을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도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측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추정원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신상공개로 범죄가 예방된다면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도 그런 결과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른바 망신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는 2010년이후 한 해 최대 3명을 넘지 않았고, 2013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3명이 공개됐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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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가린 고유정…‘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 입력 2019-06-07 12:33:56
    • 수정2019-06-07 13:26:14
    뉴스 12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인 36살 고유정입니다.

검정색 티셔츠와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유치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걸어갑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이후 첫 공개모습인데요.

모자나 옷으로 가리지 않았지만 머리를 풀고, 얼굴을 숙이고 또 손으로 가리기까지 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공개를 거부한 건데요.

그래선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냐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SNS 등에는 이렇게 고유정이 피하는데 신상공개가 무슨 소용있느냐, 경찰이 못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피의자 고유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전 남편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까지한 범죄의 끔찍함 때문일 겁니다.

신상공개는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놓고 피의자들에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제공해 공개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당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일부 언론에선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0년에 신상공개 법이 신설됐습니다.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출소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법에서의 신상공개 기준, 이렇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사건, 또 범죄를 소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 총 4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어떻게 판단하느냔 겁니다.

더구나 사건을 맡은 해당 지역 위원회에서 각각 신상공개를 결정하다보니까, 강력 사건이라도 신상공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상 공개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고유정과 함께 신상이 공개된 두 사람인데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34살 김다운, 진주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42살 안인득.

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로 고통받을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어도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대측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추정원칙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신상공개로 범죄가 예방된다면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도 그런 결과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른바 망신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는 2010년이후 한 해 최대 3명을 넘지 않았고, 2013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3명이 공개됐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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