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6.10 (19:34) 수정 2019.06.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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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오늘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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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9-06-10 19:36:41
    • 수정2019-06-10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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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오늘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조현준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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