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다음 달부터 시행…글로벌 IT 기업에도 부가세
입력 2019.06.19 (12:41)
수정 2019.06.19 (12: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광고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광고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다음 달부터 시행…글로벌 IT 기업에도 부가세
-
- 입력 2019-06-19 12:43:27
- 수정2019-06-19 12:53:01
다음 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과 광고비 등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광고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광고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이익을 거뒀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