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오늘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입력 2019.07.01 (12:47) 수정 2019.07.01 (1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를 기존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비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오늘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 입력 2019-07-01 12:51:29
    • 수정2019-07-01 13:01:46
    뉴스 12
오늘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를 기존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비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