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 말고 ‘치생맥’…생맥주도 배달 허용

입력 2019.07.10 (08:18) 수정 2019.07.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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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최고의 간식하면 뭐니뭐니해도 치킨이죠.

그래도 맥주를 빼놓고 치킨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영화 킹스맨의 주인공들도 반한 한국의 맛, 바로 치맥입니다.

[조쉬/영국남자 : "한국에선 치킨 먹을 때 보통 맥주랑 같이 먹어요."]

앞으로 치맥을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캔맥주 병맥주 소주만 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 별도의 용기에 담은 생맥주도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엔 무슨 근거로 생맥주만 배달을 금지해 온 걸까요?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를 배달하려면 커다란 맥주통 '케그'에서 페트병으로 맥주를 옮겨담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주세법 15조, 이걸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법'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물론 이 소식 들으면서 '어 나 생맥주 시켜 먹은 적 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암암리에 생맥주 배달해주는 업체들 꽤 많았으니까요.

알고 드셨든 모르고 드셨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다 불법이었던 겁니다.

가끔 야구 경기장에서 플라스틱 컵에 든 생맥주 사서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이번 법 개정 전인 지난 2016년부터 허용됐던 거고요.

하지만 치킨엔 맥주, 치맥이 대세란 걸 정부도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배달앱 시장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지난해 2천5백만 명으로 요즘 말로 폭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1인 가구의 확대, '미식'에 대한 소비자들 욕구가 늘면서 전화 한통 클릭 한번이면 갓 조리한 음식이 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말 중 하나인 배달(倍達)이 배송을 뜻하는 배달(配達)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생맥주만 배달이 안된다?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소비자들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어제부터 생맥주 배달 허용에 나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병 탕수육 하나에 고량주 한 병 이런 식이어야지 술만 배달 주문하는 건 안 된단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때 음식값이 술값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번 주세법 개정, 누구보다 치킨집 사장님들이 반깁니다.

안 그래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인데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지면 배달 판매가 더 늘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특히 생맥주 판매로 버는 돈이 치킨 못지 않게 쏠쏠합니다.

보통 생맥주 케그 한 통(20L)을 4만4000원에 들여옵니다.

버리는 것 없이 생맥주를 알뜰하게 따라냈을 때 보통 이 한 통으로 1000cc짜리 페트병 19병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병당 6000원에 팔면 원가를 제하고 3000원 정도 손에 쥐게 되는데요.

만6천 원짜리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팔아 원재료비, 임대료, 배달대행비 등 다 빼고 남는 순이익과 비슷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정리에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반기지만, 과도한 음주 문화를 부추기진 않을지 청소년들에게 주류 배달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더운 여름밤을 달래줄 생맥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시원하게 즐기려면 보완책도 빨리 마련되어야겠네요.

친절한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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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맥’ 말고 ‘치생맥’…생맥주도 배달 허용
    • 입력 2019-07-10 08:21:28
    • 수정2019-07-10 08:59:43
    아침뉴스타임
한국인 최고의 간식하면 뭐니뭐니해도 치킨이죠.

그래도 맥주를 빼놓고 치킨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영화 킹스맨의 주인공들도 반한 한국의 맛, 바로 치맥입니다.

[조쉬/영국남자 : "한국에선 치킨 먹을 때 보통 맥주랑 같이 먹어요."]

앞으로 치맥을 보다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주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캔맥주 병맥주 소주만 배달이 가능했지만, 이제 별도의 용기에 담은 생맥주도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엔 무슨 근거로 생맥주만 배달을 금지해 온 걸까요?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를 배달하려면 커다란 맥주통 '케그'에서 페트병으로 맥주를 옮겨담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주세법 15조, 이걸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법'으로 판단해왔습니다.

물론 이 소식 들으면서 '어 나 생맥주 시켜 먹은 적 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암암리에 생맥주 배달해주는 업체들 꽤 많았으니까요.

알고 드셨든 모르고 드셨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다 불법이었던 겁니다.

가끔 야구 경기장에서 플라스틱 컵에 든 생맥주 사서 마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이번 법 개정 전인 지난 2016년부터 허용됐던 거고요.

하지만 치킨엔 맥주, 치맥이 대세란 걸 정부도 모를 리 없습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배달앱 시장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지난해 2천5백만 명으로 요즘 말로 폭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 1인 가구의 확대, '미식'에 대한 소비자들 욕구가 늘면서 전화 한통 클릭 한번이면 갓 조리한 음식이 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말 중 하나인 배달(倍達)이 배송을 뜻하는 배달(配達)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생맥주만 배달이 안된다?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소비자들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어제부터 생맥주 배달 허용에 나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 병 탕수육 하나에 고량주 한 병 이런 식이어야지 술만 배달 주문하는 건 안 된단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때 음식값이 술값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번 주세법 개정, 누구보다 치킨집 사장님들이 반깁니다.

안 그래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인데 생맥주 배달이 가능해지면 배달 판매가 더 늘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특히 생맥주 판매로 버는 돈이 치킨 못지 않게 쏠쏠합니다.

보통 생맥주 케그 한 통(20L)을 4만4000원에 들여옵니다.

버리는 것 없이 생맥주를 알뜰하게 따라냈을 때 보통 이 한 통으로 1000cc짜리 페트병 19병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 병당 6000원에 팔면 원가를 제하고 3000원 정도 손에 쥐게 되는데요.

만6천 원짜리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팔아 원재료비, 임대료, 배달대행비 등 다 빼고 남는 순이익과 비슷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정리에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반기지만, 과도한 음주 문화를 부추기진 않을지 청소년들에게 주류 배달을 막을 방법은 없을지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더운 여름밤을 달래줄 생맥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시원하게 즐기려면 보완책도 빨리 마련되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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