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급증하는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현지 경찰 꼭 신고해야”

입력 2019.07.23 (12:45) 수정 2019.07.23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휴가철에 급증하는데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무단복제 당해 누군가 사용했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주의사항을 이현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이갑재 씨의 딸은 3년 전 필리핀에서 현지인이 준 아이스크림을 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지만 범인들은 카드를 들고가 3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남긴 덕분에 피해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이갑재 : "폴리스 리포트(경찰 사실확인원)를 요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던 것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등으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서 반드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실확인원이 없으면 카드사로부터는 물론, 여행자 보험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한적한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는 위변조 위험이 있어 안 쓰는 게 좋고,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허윤상/프랑스 출장 중 피해 : "몸으로 가리고 핀코드를 입력했는데 범죄자들이 뒤에서 의도를 가지고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민원 가운데 휴가철이 포함된 3, 4분기에 신고된 건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허진철/금융감독원 중소서민팀 팀장 : "귀국 후에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와 분쟁조정 상황을 대비해 여행 도중 결제 영수증은 항상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가철 급증하는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현지 경찰 꼭 신고해야”
    • 입력 2019-07-23 12:48:06
    • 수정2019-07-23 13:12:52
    뉴스 12
[앵커]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휴가철에 급증하는데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무단복제 당해 누군가 사용했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주의사항을 이현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이갑재 씨의 딸은 3년 전 필리핀에서 현지인이 준 아이스크림을 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지만 범인들은 카드를 들고가 3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남긴 덕분에 피해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이갑재 : "폴리스 리포트(경찰 사실확인원)를 요구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던 것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 등으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서 반드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실확인원이 없으면 카드사로부터는 물론, 여행자 보험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한적한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는 위변조 위험이 있어 안 쓰는 게 좋고,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허윤상/프랑스 출장 중 피해 : "몸으로 가리고 핀코드를 입력했는데 범죄자들이 뒤에서 의도를 가지고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간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민원 가운데 휴가철이 포함된 3, 4분기에 신고된 건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허진철/금융감독원 중소서민팀 팀장 : "귀국 후에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카드사와 분쟁조정 상황을 대비해 여행 도중 결제 영수증은 항상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