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노조 혐오 발언’ 기소

입력 2019.07.29 (12:28) 수정 2019.07.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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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과 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지방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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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노조 혐오 발언’ 기소
    • 입력 2019-07-29 12:29:39
    • 수정2019-07-29 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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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노동조합에 대해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과 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지방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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