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헝가리 참사, ‘해상법’ 적용시 배상액 제한될 우려
입력 2019.07.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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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채워 보석된 바이킹시긴호 선장, ‘도주우려’한 대법원 판결로 재구속
- 가해 및 피해선사에 소송 제기하고, 여행사도 손해배상해야할 가능성 높아
- 우리나라는 해상 뺑소니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헝가리법은 처벌 약한 편
- 사고지점은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 해상법 적용될 경우 선주 책임 제한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31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성우린 변호사 (항해사 출신)
▷ 김경래 : 오늘은 어제 뉴스브리핑 시간에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라고 불러도 되는 사고인데,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신속대응팀은 철수를 한 상황이고 헝가리 당국에서 계속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많이 들어보셨죠? 가해 선박의 선장이 보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헝가리 대법원에서 이 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사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배상, 보상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사 출신 변호사님이시죠?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모신 적이 있는데 성우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우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1명이 아직 실종 상태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철수를 했고 그러면 헝가리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속 수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성우린 :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조금 더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헝가리 당국에서는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1차적인 발표로 보이고요. 일단은 헝가리 정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실종자 한 분께서 발견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쪽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시긴호 선박 선장이 보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였죠, 보석 조건이 그때?
▶ 성우린 : 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경래 : 전자발찌, 이런 걸 차고. 그렇죠?
▶ 성우린 :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을 두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런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 성우린 :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 김경래 : 헝가리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다?
▶ 성우린 : 왜냐하면 헝가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보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도주 우려가 석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주했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석이 조금은 무리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 성우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바로 다시 체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지금 체포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구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대법원 판결로서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력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 성우린 : 이게 헝가리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검찰의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법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보이고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5월에 발생한 사고예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보석 상태라도 수사는 계속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헝가리 당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 성우린 : 네, 헝가리 경찰이 선장에 대해서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이외에 사고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시긴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VDR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헝가리 경찰이 이 같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선장에게 아까 말씀 드린 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심문을 하는 그런 조사가 추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고를 낸 혐의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낸 다음에 구조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추가적인 혐의가 있군요. 그런 의혹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만약에 이런 혐의가 밝혀진다면?
▶ 성우린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상 뺑소니,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있는데 헝가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에 혐의는 추가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 예컨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는 선장의 그런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경찰과 검찰이 입증을 하고 그러나 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 보상을 청구할 때는 그게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결과를 갖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형사가 완전히 끝나야지 민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보상 절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련된 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사, 두 번째는 침몰한 피해 선박회사 그리고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박회사 한 세 가지 정도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우선은 헝가리 내에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와 허블레니아호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 전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선박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보상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각 선주들은 일단은 선박 운항 중에 제3자한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해상에서는 독특하게 P&I 보험이라고 선주상호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면 피보험자인 선주가 유가족들한테 배상을 하고 그 배상액을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아마 거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또 그런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보통 가압류도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과실책임에 부담하는 각 선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선박을 포함한 재산의 가압류를 하고 바이킹시긴호는 가압류 신청을 당하면 선박의 운항 지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 있는 보험사에 보증장 제출하고 가압류 피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료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행 중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나? 그쪽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양쪽의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여행사가 구별이 됩니다. 저희 법령상으로는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이드여행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여행하고 자유여행을 좀 달리 봅니다, 법원은.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 여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패키지.
▶ 성우린 : 그렇죠, 패키지 여행.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패키지 여행. 그걸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행지, 숙소, 교통편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관광도 이런 여행 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행사도 사전에 이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 성우린 :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 김경래 : 아직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성우린 : 지금 아직은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 선박, 가해 선박 그쪽 선박회사들과 어떤 보상 관계는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 성우린 : 사실은 선박 간에 충돌이기 때문에 선박에 누가 더 과실이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 김경래 : 피해 선박과 가해 선박 둘 중에 과실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
▶ 성우린 :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바다가 아니고 하천인데 사실은 이게 또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치 바다로 봐서 해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법이 적용되면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인데 아무리 손해배상액이 크더라도 톤수에 따라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이 돼서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 게 해상법에 있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선박이 워낙 쉽게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선주가 크나큰 책임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떠올라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구명조끼가 없었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장이 항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아마 그런 선박 충돌 시 항법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은 빨리 찾는 게 급선무고 보상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우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항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성우린 변호사였습니다.
- 가해 및 피해선사에 소송 제기하고, 여행사도 손해배상해야할 가능성 높아
- 우리나라는 해상 뺑소니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헝가리법은 처벌 약한 편
- 사고지점은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 해상법 적용될 경우 선주 책임 제한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31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성우린 변호사 (항해사 출신)
▷ 김경래 : 오늘은 어제 뉴스브리핑 시간에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라고 불러도 되는 사고인데,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신속대응팀은 철수를 한 상황이고 헝가리 당국에서 계속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많이 들어보셨죠? 가해 선박의 선장이 보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헝가리 대법원에서 이 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사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배상, 보상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사 출신 변호사님이시죠?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모신 적이 있는데 성우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우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1명이 아직 실종 상태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철수를 했고 그러면 헝가리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속 수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성우린 :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조금 더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헝가리 당국에서는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1차적인 발표로 보이고요. 일단은 헝가리 정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실종자 한 분께서 발견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쪽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시긴호 선박 선장이 보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였죠, 보석 조건이 그때?
▶ 성우린 : 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경래 : 전자발찌, 이런 걸 차고. 그렇죠?
▶ 성우린 :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을 두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런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 성우린 :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 김경래 : 헝가리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다?
▶ 성우린 : 왜냐하면 헝가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보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도주 우려가 석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주했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석이 조금은 무리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 성우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바로 다시 체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지금 체포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구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대법원 판결로서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력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 성우린 : 이게 헝가리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검찰의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법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보이고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5월에 발생한 사고예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보석 상태라도 수사는 계속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헝가리 당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 성우린 : 네, 헝가리 경찰이 선장에 대해서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이외에 사고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시긴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VDR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헝가리 경찰이 이 같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선장에게 아까 말씀 드린 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심문을 하는 그런 조사가 추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고를 낸 혐의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낸 다음에 구조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추가적인 혐의가 있군요. 그런 의혹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만약에 이런 혐의가 밝혀진다면?
▶ 성우린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상 뺑소니,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있는데 헝가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에 혐의는 추가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 예컨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는 선장의 그런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경찰과 검찰이 입증을 하고 그러나 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 보상을 청구할 때는 그게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결과를 갖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형사가 완전히 끝나야지 민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보상 절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련된 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사, 두 번째는 침몰한 피해 선박회사 그리고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박회사 한 세 가지 정도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우선은 헝가리 내에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와 허블레니아호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 전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선박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보상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각 선주들은 일단은 선박 운항 중에 제3자한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해상에서는 독특하게 P&I 보험이라고 선주상호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면 피보험자인 선주가 유가족들한테 배상을 하고 그 배상액을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아마 거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또 그런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보통 가압류도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과실책임에 부담하는 각 선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선박을 포함한 재산의 가압류를 하고 바이킹시긴호는 가압류 신청을 당하면 선박의 운항 지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 있는 보험사에 보증장 제출하고 가압류 피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료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행 중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나? 그쪽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양쪽의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여행사가 구별이 됩니다. 저희 법령상으로는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이드여행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여행하고 자유여행을 좀 달리 봅니다, 법원은.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 여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패키지.
▶ 성우린 : 그렇죠, 패키지 여행.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패키지 여행. 그걸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행지, 숙소, 교통편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관광도 이런 여행 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행사도 사전에 이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 성우린 :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 김경래 : 아직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성우린 : 지금 아직은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 선박, 가해 선박 그쪽 선박회사들과 어떤 보상 관계는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 성우린 : 사실은 선박 간에 충돌이기 때문에 선박에 누가 더 과실이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 김경래 : 피해 선박과 가해 선박 둘 중에 과실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
▶ 성우린 :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바다가 아니고 하천인데 사실은 이게 또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치 바다로 봐서 해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법이 적용되면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인데 아무리 손해배상액이 크더라도 톤수에 따라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이 돼서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 게 해상법에 있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선박이 워낙 쉽게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선주가 크나큰 책임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떠올라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구명조끼가 없었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장이 항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아마 그런 선박 충돌 시 항법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은 빨리 찾는 게 급선무고 보상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우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항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성우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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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의 최강시사] 헝가리 참사, ‘해상법’ 적용시 배상액 제한될 우려
-
- 입력 2019-07-31 09:21:46
- 전자발찌 채워 보석된 바이킹시긴호 선장, ‘도주우려’한 대법원 판결로 재구속
- 가해 및 피해선사에 소송 제기하고, 여행사도 손해배상해야할 가능성 높아
- 우리나라는 해상 뺑소니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헝가리법은 처벌 약한 편
- 사고지점은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 해상법 적용될 경우 선주 책임 제한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31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성우린 변호사 (항해사 출신)
▷ 김경래 : 오늘은 어제 뉴스브리핑 시간에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라고 불러도 되는 사고인데,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신속대응팀은 철수를 한 상황이고 헝가리 당국에서 계속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많이 들어보셨죠? 가해 선박의 선장이 보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헝가리 대법원에서 이 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사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배상, 보상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사 출신 변호사님이시죠?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모신 적이 있는데 성우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우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1명이 아직 실종 상태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철수를 했고 그러면 헝가리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속 수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성우린 :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조금 더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헝가리 당국에서는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1차적인 발표로 보이고요. 일단은 헝가리 정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실종자 한 분께서 발견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쪽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시긴호 선박 선장이 보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였죠, 보석 조건이 그때?
▶ 성우린 : 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경래 : 전자발찌, 이런 걸 차고. 그렇죠?
▶ 성우린 :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을 두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런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 성우린 :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 김경래 : 헝가리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다?
▶ 성우린 : 왜냐하면 헝가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보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도주 우려가 석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주했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석이 조금은 무리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 성우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바로 다시 체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지금 체포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구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대법원 판결로서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력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 성우린 : 이게 헝가리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검찰의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법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보이고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5월에 발생한 사고예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보석 상태라도 수사는 계속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헝가리 당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 성우린 : 네, 헝가리 경찰이 선장에 대해서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이외에 사고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시긴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VDR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헝가리 경찰이 이 같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선장에게 아까 말씀 드린 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심문을 하는 그런 조사가 추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고를 낸 혐의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낸 다음에 구조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추가적인 혐의가 있군요. 그런 의혹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만약에 이런 혐의가 밝혀진다면?
▶ 성우린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상 뺑소니,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있는데 헝가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에 혐의는 추가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 예컨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는 선장의 그런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경찰과 검찰이 입증을 하고 그러나 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 보상을 청구할 때는 그게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결과를 갖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형사가 완전히 끝나야지 민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보상 절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련된 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사, 두 번째는 침몰한 피해 선박회사 그리고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박회사 한 세 가지 정도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우선은 헝가리 내에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와 허블레니아호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 전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선박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보상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각 선주들은 일단은 선박 운항 중에 제3자한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해상에서는 독특하게 P&I 보험이라고 선주상호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면 피보험자인 선주가 유가족들한테 배상을 하고 그 배상액을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아마 거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또 그런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보통 가압류도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과실책임에 부담하는 각 선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선박을 포함한 재산의 가압류를 하고 바이킹시긴호는 가압류 신청을 당하면 선박의 운항 지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 있는 보험사에 보증장 제출하고 가압류 피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료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행 중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나? 그쪽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양쪽의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여행사가 구별이 됩니다. 저희 법령상으로는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이드여행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여행하고 자유여행을 좀 달리 봅니다, 법원은.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 여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패키지.
▶ 성우린 : 그렇죠, 패키지 여행.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패키지 여행. 그걸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행지, 숙소, 교통편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관광도 이런 여행 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행사도 사전에 이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 성우린 :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 김경래 : 아직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성우린 : 지금 아직은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 선박, 가해 선박 그쪽 선박회사들과 어떤 보상 관계는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 성우린 : 사실은 선박 간에 충돌이기 때문에 선박에 누가 더 과실이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 김경래 : 피해 선박과 가해 선박 둘 중에 과실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
▶ 성우린 :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바다가 아니고 하천인데 사실은 이게 또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치 바다로 봐서 해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법이 적용되면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인데 아무리 손해배상액이 크더라도 톤수에 따라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이 돼서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 게 해상법에 있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선박이 워낙 쉽게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선주가 크나큰 책임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떠올라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구명조끼가 없었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장이 항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아마 그런 선박 충돌 시 항법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은 빨리 찾는 게 급선무고 보상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우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항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성우린 변호사였습니다.
- 가해 및 피해선사에 소송 제기하고, 여행사도 손해배상해야할 가능성 높아
- 우리나라는 해상 뺑소니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헝가리법은 처벌 약한 편
- 사고지점은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 해상법 적용될 경우 선주 책임 제한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31일(수)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성우린 변호사 (항해사 출신)
▷ 김경래 : 오늘은 어제 뉴스브리핑 시간에 잠깐 전달해 드렸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 있지 않습니까? 참사라고 불러도 되는 사고인데,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신속대응팀은 철수를 한 상황이고 헝가리 당국에서 계속 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많이 들어보셨죠? 가해 선박의 선장이 보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헝가리 대법원에서 이 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사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배상, 보상 문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해사 출신 변호사님이시죠?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모신 적이 있는데 성우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성우린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1명이 아직 실종 상태로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철수를 했고 그러면 헝가리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속 수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성우린 :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조금 더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헝가리 당국에서는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1차적인 발표로 보이고요. 일단은 헝가리 정부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실종자 한 분께서 발견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 김경래 : 이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쪽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시긴호 선박 선장이 보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였죠, 보석 조건이 그때?
▶ 성우린 : 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경래 : 전자발찌, 이런 걸 차고. 그렇죠?
▶ 성우린 : 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을 두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런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 성우린 :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 김경래 : 헝가리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다?
▶ 성우린 : 왜냐하면 헝가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보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도주 우려가 석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주했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석이 조금은 무리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 성우린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바로 다시 체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지금 체포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구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대법원 판결로서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력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 성우린 : 이게 헝가리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검찰의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법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보이고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5월에 발생한 사고예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보석 상태라도 수사는 계속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헝가리 당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 성우린 : 네, 헝가리 경찰이 선장에 대해서 대형 인명사고 유발이라는 기존 혐의 이외에 사고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킹시긴호의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VDR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헝가리 경찰이 이 같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선장에게 아까 말씀 드린 혐의를 밝힐 수 있도록 심문을 하는 그런 조사가 추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고를 낸 혐의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낸 다음에 구조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추가적인 혐의가 있군요. 그런 의혹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만약에 이런 혐의가 밝혀진다면?
▶ 성우린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상 뺑소니,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있는데 헝가리 법상으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에 혐의는 추가적인 혐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그쪽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장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 단계, 예컨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성우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는 선장의 그런 불법행위 사실 자체는 경찰과 검찰이 입증을 하고 그러나 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민사 보상을 청구할 때는 그게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상당히 참고를 해서 결과를 갖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형사가 완전히 끝나야지 민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보상 절차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련된 게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사, 두 번째는 침몰한 피해 선박회사 그리고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 선박회사 한 세 가지 정도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우선은 헝가리 내에서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와 허블레니아호 선박의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송 전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 선박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정해놓은 보상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각 선주들은 일단은 선박 운항 중에 제3자한테 피해를 야기한 경우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해상에서는 독특하게 P&I 보험이라고 선주상호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족들께서 소송을 제기하면 피보험자인 선주가 유가족들한테 배상을 하고 그 배상액을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아마 거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또 그런 소송을 하기에 앞서서 보통 가압류도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과실책임에 부담하는 각 선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선박을 포함한 재산의 가압류를 하고 바이킹시긴호는 가압류 신청을 당하면 선박의 운항 지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 있는 보험사에 보증장 제출하고 가압류 피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료 보입니다.
▷ 김경래 : 우리나라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행 중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행사가 무슨 관련이 있나? 그쪽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양쪽의 생각이 다 들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여행사가 구별이 됩니다. 저희 법령상으로는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이드여행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여행하고 자유여행을 좀 달리 봅니다, 법원은.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 여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 김경래 : 패키지.
▶ 성우린 : 그렇죠, 패키지 여행.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패키지 여행. 그걸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행지, 숙소, 교통편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관광도 이런 여행 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행사도 사전에 이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 성우린 :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 김경래 : 아직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성우린 : 지금 아직은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 선박, 가해 선박 그쪽 선박회사들과 어떤 보상 관계는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 성우린 : 사실은 선박 간에 충돌이기 때문에 선박에 누가 더 과실이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 김경래 : 피해 선박과 가해 선박 둘 중에 과실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
▶ 성우린 :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바다가 아니고 하천인데 사실은 이게 또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치 바다로 봐서 해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법이 적용되면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인데 아무리 손해배상액이 크더라도 톤수에 따라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이 돼서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 김경래 : 그런 게 해상법에 있습니까?
▶ 성우린 :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선박이 워낙 쉽게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선주가 크나큰 책임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떠올라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구명조끼가 없었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성우린 : 일단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장이 항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아마 그런 선박 충돌 시 항법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은 빨리 찾는 게 급선무고 보상 절차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성우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항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성우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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